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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일반

미국, 공직자를 위한 '소셜 미디어 지침'의 의미

via_Growing Social Media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서비스는 개인 간 소셜 네트워크(SNS) 기반에서 소셜 미디어로 확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개인을 위한 서비스였던 것이 기업과 조직, 다수를 포함하는 서비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어떤 조직에 소속한 사람이라면 소셜 미디어의 이용에 주의를 요구하게 되었죠.
 


미국, 공직자를 위한 '소셜 미디어 지침'의 의미
 
 SNS가 사생활의 범위이니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은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건 온라인화한 개인 프로필이 인터넷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쟁점으로 가령 페이스북 현황을 면접에 반영하는 등의 사례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단지 똑같은 서비스가 이전과 다른 서비스가 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 공직자 윤리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 OGE)이 '개인 소셜 미디어 사용에 적용된 행동 기준'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침은 총 6페이지로 공무 시간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선 안 된다거나 소셜 미디어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선 안 되며, 비공개 정보 공개, 개인 모금 등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크게 7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OGE 웹 사이트에서 PDF로 배포하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OGE는 '행동 기준이 공직자의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지침과 기관의 보충 규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소셜 미디어의 진화하는 성질을 볼 때 행동 기준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법률 자문 범위 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동 기준 발표는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며, 소셜 서비스와 이용자 증가에 맞춰서 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소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가 아닌 몇 가지 경고를 명시함으로써 공직자의 행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7개의 큰 분류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비공개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선 안 된다는 것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 별개의 처벌을 받을 겁니다. 다만, 지침을 설정한 건 BYOD 동향에 기업들이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 사용 규정을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규정에서 공무 시간에 소셜 미디어 사용의 금지가 있다는 것은 실제 그런 직원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딱히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기에 여태 제어할 방법도 없었으리라 봅니다. 대신 기준이 생겼으니 법적 근거로 이용할 수 있으며, OGE가 말했듯이 소셜 미디어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접근하려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제야 이런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일까요? 분명 소셜 서비스의 등장은 오래되었고, 관련한 담론도 계속되었는데 말입니다.
 
 불과 1~2년까지만 하더라도 소셜 서비스는 개인의 영역에 머물었습니다. 콘텐츠 기준이 개인에 있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 기반을 두었기에 개인의 활동에 간섭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비공개 정보를 게시했다면 그것을 개인의 영역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되므로 소셜 서비스의 이용도 자율적인 범위에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로 확장하면서 게시물을 비공개로 올릴 수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게시가 이뤄질 수 있고, 활용 범위가 게시물의 공유에 머물지 않게 되면서 기준을 명확히 할 지점이 된 것입니다. 지침에 개인 모금이나 구직 활동을 큰 분류에 둔 것이 방증하죠.
 
 소셜 서비스의 풍토가 변한 만큼 규정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OGE의 지침이 보여주는 겁니다.
 
 

via_Silicon Cloud


 필자는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규정이 OGE의 지침을 시발점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개인기기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만 아니라 늘어나는 소셜 미디어 이용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수치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서비스가 생기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른 조직들도 이런 지침 마련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포괄적인 영역에 들어왔음을 인지할 때이며, 그 점이 앞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두 번째 핸들이 되리라는 겁니다.
 
 아직 첫걸음을 내민 것이기에 미래에 어떤 조항이 추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조항이 생기겠지마는 빠른 변화와 포괄적인 서비스의 이용을 제어하려는 조직이 합리적인 규정을 확립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