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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Kakao

망중립성 문제, 카카오톡 좀 괴롭히지마!






망 중립성 문제, 통신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방통위는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방통위는 '망중립성은 통신사업자의 의무'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해야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언론에서는 m-voip와 같이 카카오톡 같은 앱들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망 중립성이란?


 망 중립성이란, 통신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게 보고 차별없이 제공해야함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와 B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A라는 컨텐츠가 B보다 데이터량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A를 차단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의 대표적인 예가 'm-voip'입니다.




무임승차 하지마!


 이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통신사는 '우리는 이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한해 수조원이 드는데, 컨텐츠 회사나 포털, 전자회사들은 한푼도 쓰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제정신으로 내뱉은 말은 아닐겁니다.

  통신사는 현재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망이 존재하는가' / '망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존재하는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같은 무의미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닭이 있기에 알이 있고, 알이 있기에 닭이 있다는 것을 감추고는 무임승차한다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보고 톨게이트비 외 고속도로 이용료를 따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택배회사 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모두 톨게이트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든 컨텐츠 회사 직원이든 모두 통신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돈을 더 지불하라고 생떼를 쓰더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택배회사보고 '야 니네는 고속도로로 다니지마!'라고 말합니다.

 '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 전화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스카이프나 바이버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m-voip'를 KT는 전면 제한을 하더니, 여론이 거세지자 인심쓰는 척 'i-밸류, i-미디엄, i-스페셜, i-프리미엄' 요금제에 한해서 각각 '750MB, 1000MB, 1500MB, 3000MB'씩 m-voip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i-밸류 이하 사용자는 m-voip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죠. '스카이프나 바이버가 통신망에 무임승차하여 트래픽 과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차단하였다'가 통신사의 변명입니다. '스카이프나 바이버 때문에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아 수익이 줄어들거 같아요'라고 말을 못하는거였죠.

 그러더니 다음에는 카카오톡을 걸고 넘어집니다. 카카오톡으로 인한 트래픽 과부화때문에 통신상태가 좋지못하다라는 것이였죠. 이는 안드로이드의 푸시방식이 한몫을 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하는거죠. 트래픽 과부화를 논하기 전에 통신사 입장에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앱은 눈엣가시일 것입니다. 문자메세지에서 받을 돈을 고스란히 빼앗겼으니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뺏긴 것인가요?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기본료를 최소 3만5천원이나 주면서 한달 제공되는 통화량과 문자, 데이터를 구입하고 이후 초과항목은 따로 계산해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도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아예 카카오톡보고도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임승차했으니까.




가이드라인


 ‘망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방통위는 '통신 사업자의 의무성'을 얘기하며 합법적인 컨텐츠와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차단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보호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망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과부화되거나 법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무성 얘기를 꺼내더니 뜬금없이 통신사의 자율에 맡기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연평균 32% 씩 성장해 2015년에는 2010년 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래픽의 효율적이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 그 자체입니다.

 저 말대로라면 통신사에서 '카카오톡이 트랙픽 과부화를 일으켜,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래픽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차단해야겠어요.'라고 하면 경우따라 차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봅시다. 트랙픽 과부화보다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에 불편함을 느낄 다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통신사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방통위는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갈 뿐인 것을....




해결 방안은?


 통신사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선랜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TV의 경우에도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같은 물에서 헤엄쳐 놀았으면 정화를 위해 함께 물청소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공생 차원에서라도 망 이용댓가는 함께 부담하는것이 맞는것 아니냐'며 자신들의 할 일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에서 헤엄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에 피서객이 와서 튜브를 가지고 노는데 튜브 판매상에게 우리 물에서 튜브 갖고 놀았으니 돈내놔'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겁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신사는 '의무성'이라는데에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통신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굳이 해결 방안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늘어나는 고용량 컨텐츠를 감당하기 위해서 통신사는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허우적되는 통신사에 민중에 철퇴를 내리지 못하는 방통위도 한심하지만 사용자의 이용료를 막대히 받아먹으면서 더욱더 기술개발과 투자에 노력하는 모습보다 어떻게하면 1~2천원 더 받아 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는 모습에 '의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 심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