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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일반

드론, 상업의 범위는 수익인가? 활용인가?


 필자는 'SXSW, '행사 기간 중 드론은 금지!''라는 글을 통해 드론 규제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상황에서 드론 운용이 저지당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것을 규제안 마련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인이 카메라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도촬인가?', '도촬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과 비슷하죠.
 


드론, 상업의 범위는 수익인가? 활용인가?
 
 미국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FAA)은 지난달 드론 도입과 관련한 운용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드론 규제가 까다롭게 설정되어 드론 활용이 예전보다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려와 다르게 완화한 것으로 대중화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취미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제이슨 헤인즈(Jayson Hanes)는 FAA로부터 법적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헤인즈가 광고로 얻는 수익이 매우 적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올린 드론 영상의 조회 수는 매우 낮고, 지금껏 벌어들인 수익은 1달러에 불과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이라기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수고비 수준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에 FAA의 결정은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FAA는 지난달 내놓은 규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활용은 제외했습니다. 대신 상업 용도의 드론 운용은 최고 속도를 시속 100마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부양 무게가 55파운드 이하여야 하며, 항공기와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500피트 이하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가시거리 안에서만 운용해야 하므로 드론만 날아가는 모습을 보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드론 조종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필기시험을 마련하고,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허증은 2년 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에 조종사의 신원을 포함해야 하기에 적절한 조치입니다.
 
 단지 그 범위에 헤인즈가 포함되었다는 거죠.
 
 


 현재 헤인즈로써 가장 쉬운 방법은 드론 조종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FAA의 조치가 유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FAA로서는 애매하더라도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안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규정이 상업적인 목적에 국한되었기에 가속이나 무게 등 간섭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 되었고, 엔터테인먼트 용도의 드론이 사고를 낼 가능성을 고려하면 딜레마에 빠진 건 규정안이 아니라 FAA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엔터테인먼트 용도의 드론까지 모두 간섭하려면 드론 산업이 방해를 받게 될 테고, 상업적인 목적을 규정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가령 TV 방송에서 활용하기 위한 영상을 드론으로 촬영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상업적인 용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드론 조종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도만 보면 헤인즈의 드론 운용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이익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FAA의 조치가 유연하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규정에 적용해야 하는 건 상업적인 목적의 범위를 '드론의 활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드론이 개입한 수익 규모'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면 개인의 드론 활용은 놔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기에는 드론의 이익 창출 영역의 넓이를 가늠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FAA는 3년 안에 약 7,000개의 업체가 드론의 상업에 이용하리라 예측했는데, 그 영역이 현재 드론을 활용하는 항공 촬영이나 배송 외 다른 것으로 확대할 수 있기에 쉽게 활용 범위에서 재단할 수 없죠.
 
 반대로 수익 규모로 나누기에는 드론 활용이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고, 개인이 그것을 준비하여 증명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드론 조종 면허증을 따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의 사이를 FAA가 어떻게 조정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드론에 대한 인식을 자유롭게 하면서 취미 용도의 드론 활용이 방해받지 않고, 상업 용도의 드론 활용은 규정안에 머물도록 하는 고찰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헤인즈의 상황은 아쉬운 일이긴 하나 드론 산업 전체에서 생각하면 아주 의미 있는 것이자 FAA의 고민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너무해 보이는 제재가 실상 드론을 규제하기 위한 실마리의 하나였다는 건 두고두고 회자할 만 한 일이죠.
 
 덕분에 FAA가 제시한 새로운 규정안에 대해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활용에 있어서도 고민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FAA는 드론 규제안을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쟁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골자가 되어야 드론 산업의 방향이 유연해질 수 있으리라 필자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