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아이폰의 수리를 서비스센터에 맡겼고,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리퍼 제품을 찾아가라.'는 연락에 '본래 아이폰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정책상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일은 이제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되었습니다.
오원국씨 애플 소송, 상식을 벗어났다
지난 5월, 손해배상으로 고소 접수하였고, 8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첫 재판을 했습니다. 오원국씨는 1심 공판 내용을 게시하였고, 결과는 소비자를 분노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플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원국씨(원고)가 말한 고장 내용은 제품 보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원국씨는 반환을 요구한 것이지 보증 범위에 맞춰 수리해달라는 요구로 법정에 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아이폰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이폰의 배터리 A/S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무상 교체이며, 이후에는 교체 비용만 지급하면 부분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리를 거부하고, 리퍼 제품을 34만 원에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보증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부분 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를 리퍼 제품으로 받아가라는 건 억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이폰을 돌려달라는 것과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베이스가 애플(피고)와 독립적인 소유, 경영하는 서비스업체이므로 애플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별개의 사설 서비스 업체라도 된다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애플은 한국에서 A/S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까요? 소유와 경영에서 애플이 빠져있으나 애플이 지정하고, 애플의 요구에 맞춰 A/S를 진행하는 쪽이 유베이스입니다. '제품을 돌려줘선 안 된다.'는 정책을 내세운 것도 애플이고요. 그런데 애플과 상관이 없다는 건 애플이 심각한 망각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더군다나 오원국씨의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쪽은 애플코리아인데, 책임을 유베이스 쪽으로 돌리려는 건 아주 우스운 것입니다.
마지막은 A/S 접수증에 '서비스 진행 시 수리취소 및 기존 제품에 대한 출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었다고 애플을 주장했는데, 이 접수증에 대한 동의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표시를 함께 인쇄하여 제공합니다. 즉, '접수만 하더라도 제품을 돌려줄 수 없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플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모양이지만, 이는 소비자가 A/S에 대한 기본 권리를 얻는 것조차 강요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법정에 섰으므로 판결이 곧 결과가 되겠지만, 판결을 떠나서 현재 애플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조차 오로지 자신들의 정책, 책임 회피, 억지 동의로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을 요구했으며, 업체는 요구한 지원에 대해 응답하는 것으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조차 소비자의 시선이 아닌 기업의 시선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A/S의 정의를 본래 정의를 무시하는 소비자 기만입니다.
'제품을 팔아놓고, 제품에 대해 얘길 얻고 싶으면 우리 정책에 따르라.'는 것을 어찌 저리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애플로서는 여태 이런 방식으로 잘만 운영했으니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부분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건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A/S가 뿌리박히게 할 순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애플은 소비자가 제품뿐만 아니라 그것도 원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제품을 팔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렇지 않아도 원성 높은 애플의 A/S에 기름을 부은 것이며, 법에 상식이 있다면 상식을 넘어선 애플에 철퇴가 되길 바라며, 그것이 곧 정의임을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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