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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일반

캔디(Candy) 상표권 분쟁, 창과 방패


 2011년, 아마존은 '아마존 앱스토어(Amazon Appstore)'를 열었습니다. 킨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구매할 수 있는 장터인데,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애플은 아마존이 명칭을 모방했다면서 명칭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캔디(Candy) 상표권 분쟁, 창과 방패
 
 승자는 아마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앱스토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고, 아마존이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애플과 같은 서비스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 논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킹닷컴(King.com)은 지난해 2월 '캔디(Candy)'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미국 특허청(USPTO)는 상표권을 승인했습니다. 3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겠지만, 일단 승인은 났으며,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상표권에 대한 권한은 지니게 됩니다.
 
 킹닷컴이 캔디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것은 자사의 인기 게임인 '캔디크러쉬사가(CandyCrushSaga)'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이 상표권이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캔디라는 단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모든 캔디에 킹닷컴이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캔디 명칭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쥐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쟁점입니다. 무엇보다 캔디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흔한 단어라는 것이 이 쟁점을 더 키워놓았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캔디크러쉬사가와 캔디라는 단어가 충분한 연관성을 가진다면서 승인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 킹닷컴은 캔디가 들어간 모든 상품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대해서 캔디라는 브랜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바일 게임에 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캔디크러쉬사가의 아류작을 만들어놓고, 캔디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자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킹닷컴은 승인과 함께 캔디 상표권을 침해한 모든 게임을 상대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캔디크러쉬사가와 공통점이 없더라도 캔디만 들어가면 명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다수의 개발사가 애플로부터 킹닷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표권의 이유를 '방패'라고 했지만, 실상 '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특허권이나 상표권 분쟁이 방패가 아닌 창으로 사용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캔디와 같은 흔한 명사를 누군가의 상표 권리로 인정하여 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게임의 명칭에 들어간 단 한 단어로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분노한 몇몇 개발자들은 또 다른 창을 들이밀었습니다. 캔디를 연상하게 하는 게임들을 앱스토어에 계속 등록하는 방법인데, 이미 100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킹닷컴은 캔디 상표권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중단하거나 누군가 중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 창을 겨누게 될 모양입니다.
 
 이 황당한 상표권 분쟁의 시작은 미국 특허청이 승인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킹닷컴이 원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상표권 주장은 인기에 힘입어 모든 캔디라는 명칭이 들어간 게임을 말살하려는 바보 같은 짓과 같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이메일을 받은 '올 캔디 카지노 슬롯(All Candy Casino Slots)'의 개발자인 베니 휴(Benny Hsu)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많은 개발자를 좌절시키고 있다.'면서 '올 캔디 카지노 슬롯과 캔디크러쉬사가의 공통점은 게임명에 캔디가 들어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니 휴는 자신이 캔디라는 상표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증명하지 못한다면 게임의 명칭을 바꾸거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합니다.
 
 방패로 사용하겠다는 상표권을 승인받자마자 무분별하게 창으로 사용하고 있는 킹닷컴과 이를 단순 연관성에 승인을 내린 미국 특허청은 이 어처구니없는 분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비슷하게 한 때 애플이 애플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온갖 부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과도한 주장은 오히려 반감을 사게 한다는 것을 킹닷컴은 돌이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탓으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흔한 단어에 대한 상표권 승인을 위해 미국 특허청에 많은 이가 달려들 수 있다는 것으로 검토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도 미국 특허청을 제대로 해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