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IT일반

공유경제 논란, 새로운 가치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2008년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현재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유한 것을 나누고, 함께 사용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공유경제가 물품을 벗어나 서비스와 협업 등에 녹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경제 논란, 새로운 가치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어떤 것을 공유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 사업 모델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가 가치가 두드러지면서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다 보니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은 사회 문제로까지 퍼져 나가면서 대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란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Uber)'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까운 고급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글의 벤처캐피털인 구글벤처스가 2억 5,800만 달러를 투자한 뒤 각 지역에 지사를 두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문제를 투입하기만 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와 운전자를 빠르게 연결하고, 수요자의 이동 시간 단축으로 서비스 만족과 함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우버의 특성은 차와 탑승자의 관계에서 머물던 것을 플랫폼으로 바꾸어 우버에는 더 나은 사업 모델,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는 오는 12월 23일 오후 4시부터 10시 사이에 산타 옵션을 선택하면, 산타가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스파클링 와인, 산타 모자, 우버 에코백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헬리콥터 요청 등의 우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고, 우버가 단순히 교통수단을 제공하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버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다방면의 사례들로 접근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버가 처음 시작된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모델이 더욱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택시 회사와 기사 연합이 우버를 불법 서비스로 고소한 상태이며,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불법 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우버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마땅한 규정이 아직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비슷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숙박 알선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입니다. 영화배우 애쉬튼 커쳐가 투자한 회사로도 잘 알려진 에어비앤비는 호텔, 콘도, 펜션 등의 전문 숙박 시설의 알선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집의 홈스테이, 비어있는 아파트 대여까지 연결해줍니다. 분석가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알선된 숙박 일수가 연간 1억 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연간 1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에어비앤비의 연간 숙박 일수가 1,500만 일이었다는 것을 볼 때 1년 만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의 특징은 누구나 자신의 집에 빈방이나 거실 등을 숙박 공간으로 삼아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는데, 덕분에 전문 숙박 시설보다 저렴하면서 쉽게 숙박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집을 떠나 빈 방이 있는 집이나 다락방을 내줄 수 있는 집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부가적인 수익을 내고, 수요자는 저렴하게 숙박하여 서로 만족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서비스도 시작했으며, 여수 엑스포에서 나타난 숙박 부족 문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가능성을 지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숙박을 해결하는데도 탁월하여,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에어비앤비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숙박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7월까지 1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뉴욕에 방문한 관광객만 41만 6,000명에 육박하며,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평균 6.4일을 머물렀고, 420달러의 숙박 비용을 지급했으며, 하루에 880달러를 관광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호텔 이용객이 평균 3.9일을 머물고, 숙박비로 535달러를 쓰며, 관광에 695달러를 쓰는 것보다 에어비앤비 이용자가 훨씬 큰 비용을 쓰며, 에어비앤비는 이것이 뉴욕시 경제에 6억 3,200만 달러를 기여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버와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에 대한 논란도 거셉니다. 기존 숙박 업체들을 다 죽이는 서비스라며, 숙박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개인거주용 아파트를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이유로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문 숙박 제공자도 등장했습니다. 불법 호텔로 불리기도 하는데, 마땅히 허가할 수 있는 규정도, 그렇다고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모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논의



 공유경제 모델이 과연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분명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현 법체계에서 문제가 될 법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 법체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나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유경제가 가진 가치를 들여다본다면 옳다, 그르다의 논점이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작년 8월, 허리케인이 뉴저지와 뉴욕을 휩쓸었을 때 뉴욕은 에어비앤비와 협력하여 임대할 숙박 공간 마련을 요청했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120개의 공간이 무료로 기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내고, 방을 빌리는 기초적인 시장성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토대로 이익을 얻고, 그 연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입니다. 앞서 소개한 우버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며, 에어비앤비의 숙박난 해결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이점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에 부족했던 부분을 공유경제가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대 이 이점을 살릴만한 논의는 부족하고, 제대로 규정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우버 탓에 택시가 다 죽는다', '에어비앤비 탓에 민박업이 다 죽는다'와 같은 반발만 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공유경제를 현 법체계의 잣대,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형태로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규정 마련으로 공유경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사업 모델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지난 6월에 에어비앤비를 허용하기 위해 법안을 일부 수정했고, 독일의 함부르크도 7월, 실제 이 공유경제를 토대로 1982년에 재정된 주택 법안을 바꾸었습니다. 임시면허가 없더라도 누구나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덕분에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순 있겠지만,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내놓은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재빠르게 낡은 법을 고쳐잡는 쪽으로 전반적인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즉, 공유경제 시장이 기존 시장을 침범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가 가진 가치를 흡수하면서 부작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유경제



 불법이냐, 아니냐의 논점으로 공유경제를 바라본다면 공유경제가 가진 가치는 제대로 판별해낼 수 없습니다. 기존 시장의 반발이나 부작용도 분명히 있지만, 단지 거대 투자금이 집중된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의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암스테르담, 함부르크의 사례를 두고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한 끝 차이입니다. 기존 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공유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유경제 모델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현 규정에 얽매인 잣대가 아니라 진중하고, 실정에 맞는 고민을 논하는 것입니다.